자주 묻는 질문
구두 추가공사, 기성 확인, 하자와 지체상금, 지급명령, 유치권, 직불·양도, 소멸시효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두로 시킨 추가공사는 어떤 자료로 정리하나요?
지시자의 직함과 위임, 당초 내역과의 범위 차이, 대가에 관한 견적·단가 합의·기성 반영을 구분합니다. 메시지와 회의 기록, 작업일지와 사진을 견적서와 대조하여 추가 작업의 위치와 물량을 표로 작성합니다.
기성을 신청했으나 검측이 되지 않습니다. 대금은 어떻게 보나요?
신청서·내역·사진 대지와 검측 요청, 반려 공문, 계약상 지급 주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된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나눈 뒤 실측과 반출 자료로 시공 범위를 정리합니다.
하자가 있다며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공·사용·인도 자료로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부위 기록과 보수 견적, 계약상 유보 조항을 맞춰 공제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유보 범위는 조항의 비율·기간과 하자 규모에 따릅니다.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약정 준공일, 연장 합의, 예정 공정과 작업일보, 선행 공종·발주 지시 등 지연 원인을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과 대등액을 확인한 뒤 순미수금을 산출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검토하나요?
금전 청구이고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으며 하자·추가·해석에 관한 다툼이 크지 않으면 독촉절차(지급명령)를 검토합니다. 쟁점이 큰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적합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각서 문언이 특정 공사대금에 한정된 포기인지, 작성 경위와 점유 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 변제기의 도래, 적법한 점유가 갖춰진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320조). 포기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문언에 따라 평가하고, 경매에서의 대항 여부도 점유 시점과 함께 봅니다.
직불 합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면 누가 수령하나요?
하도급법 제14조 각호 사유의 충족 여부, 3자 합의 문언, 양도 통지의 도달·승낙·확정일자, 가압류·압류 송달 시점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직불 금액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범위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잔존 채무를 한도로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입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자재대금 등)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며,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를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대금 채권이 확정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증빙으로서 계약·납품·기성·입금 내역과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채권의 발생과 액수는 주문서, 납품서, 검측 기록과 함께 확정합니다.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나요?
계약이행보증은 도급인 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불이행 담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의 피보험자, 담보사고, 청구 기한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