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절차

자료와 기한, 잔액과 재산, 보전 검토 순서로 초동을 정리합니다. 회수 절차는 채권 보전·본안 및 유치권·강제집행의 세 단계입니다.

초동 검토

미수를 확인한 뒤 자료와 기한, 잔액과 재산, 보전·직불 가능성을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01 · 보전

채권 보전

계약·기성·채무자 재산을 분석하고, 채권·부동산 가압류와 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1. 01

    자료 접수와 계약 확인

    계약, 견적, 대화, 기성, 입금, 현장 사진을 시간 순으로 맞춥니다. 청구 상대와 채권 성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2. 02

    현장·물량 대조

    내역서와 실제 시공, 납품, 검측을 대조합니다. 하자·지체·추가가 함께 있으면 항목을 나눕니다.

  3. 03

    보전 여부 검토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재산 후보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 담보·선순위를 살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관련 쟁점

02 · 본안

본안 및 유치권

기성고·추가공사비를 확정하고,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적법한 점유와 포기 특약에 따른 유치권 행사를 진행합니다.

  1. 04

    최고와 교섭

    도달을 남길 내용증명, 직불 요청, 정산 협의를 자료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의 후속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2. 05

    지급명령 또는 본소

    다툼과 송달 가능성을 보고 독촉절차와 본안을 나눕니다. 기성고·추가공사비 확정과 유치권 행사 여부를 같은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관련 쟁점

03 · 집행

강제집행 및 대금 수령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예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배당과 입금·잔액 관리를 수행합니다. 회수와 연계한 자산 협의·집행도 같은 절차에서 검토합니다.

  1. 06

    집행과 도산 대응

    집행권원과 재산을 맞춰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신고 기간과 집행 제한을 확인합니다.

관련 쟁점

제도 안내

수단은 채권의 성격, 다툼의 정도, 재산과 점유 상태에 맞춰 고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공사에 관한 채권)와 제6호(상품·생산물 대가)의 3년 단기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상법 제64조의 5년을 자재대금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단쓰는 때확인할 점조건
내용증명청구 내용과 도달을 남길 때발송문과 도달 증빙, 청구 취지의 특정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금전 청구이고 다툼이 적을 것으로 보일 때송달 가능한 주소, 청구 원인 서면이의 또는 송달 불능 시 본소로 전환됩니다.
본안 소송하자·추가·계약 해석 등 다툼이 예상될 때완성·물량·항변 자료입증 자료의 재구성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집행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예금·매출채권·부동산의 선순위담보 제공,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점유·처분 금지 등 금전 외 지위가 필요할 때목적물의 특정, 본안과의 관련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의 소명, 담보
유치권 검토목적물에 관한 채권과 적법 점유가 있을 때점유 시점, 각서 문언, 변제기점유 상실, 견련성, 포기 특약, 압류 후 점유를 확인합니다.
직불 요청하도급법 제14조 각호 또는 3자 합의의 요건을 갖출 때사유, 도달, 기성 범위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 발주자의 잔존 채무를 한도로 합니다.
강제집행집행권원과 재산이 확인된 때권원의 종류, 재산 조회, 제3채무자무재산, 선순위, 도산 절차의 제한을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신고개시 결정과 신고 기간이 열린 때결정문, 기간, 기존 보전·본집행의 효력개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