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공급·장비임대

주문·납품·인수와 소유 관계를 대조하여 수량과 청구 상대를 확인합니다.

상황

레미콘·철근·창호 등 건자재 대금이나 중기·가설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입니다. 현장 반입 사실과 건축주에 대한 청구는 계약 명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요 쟁점

발주 명의와 소유 이전

주문서의 발주자, 인수자 서명, 소유권 유보 특약, 대물변제 약정을 확인합니다. 원도급 현장으로 납품되었더라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이면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수량·규격·임대 기간

납품서, 계량 전표, 반품·잔량, 임대 출고·회수 일지를 맞춥니다. 강도·규격에 관한 다툼은 공시체 시험과 타설 위치를 맞춰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

  • 주문서, 납품서, 계량 전표, 인수 서명
  • 반품·잔량, 임대 출고·회수 일지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거래 증빙으로 계약·납품과 대조)
  • 규격·강도 시험, 장비 가동 시간

검토 절차

  1. 01

    공급계약과 도급의 구분

    계약 문언, 재료의 소유, 완성물의 특정 여부를 기준으로 제작물 공급과 도급을 정리합니다.

  2. 02

    보전 수단

    매출채권 가압류, 동산 인도, 보증인에 대한 청구 등 재산과 계약 구조에 맞는 수단을 검토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과 적법한 점유가 갖춰진 때에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 자재대금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는 민법 제320조의 견련성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64조의 5년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

010-9968-7028상담 전 준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