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이 한 현장에 병존하는 경우, 각 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시공 범위를 대조하여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주요 쟁점
계약 당사자와 지급의무
도급계약의 발주자·수급인, 하도급계약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재하도급의 중간 업체를 시간 순으로 확인합니다. 명의와 현장 지휘가 다른 때에는 노무 제공과 도급의 성격을 구별합니다.
하수급 범위와 기성
원도급 내역 가운데 실제로 수행한 공종, 단가, 지급 주기, 직불 특약을 확인합니다. 원도급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하수급 기성의 확인 범위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확인 자료
- 도급·하도급 계약서, 특약, 내역서, 견적 확정본
- 기성 신청서, 검측·확인 자료, 입금 내역
- 현장 출역·작업일보, 변경 지시 기록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직불 합의 또는 요청 공문
검토 절차
01
채권 성격의 정리
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비를 항목별로 구분하고 각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02
직불 요건의 검토
하도급법 제14조 각호의 사유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조합니다. 3자 합의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합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