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공사대금 채권자가 시공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으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주요 쟁점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의 도래, 점유의 적법성(민법 제320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의 존재 여부, 문언과 작성 경위를 정밀 검토하여 법적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판단합니다.
견련성과 점유 유지
도급 공사대금과 같이 목적물 자체에 관한 채권인지를 봅니다. 자재 공급대금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 성격을 구분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민법 제328조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확인 자료
- 도급계약, 기성 내역, 변제기 약정
- 점유 개시 시점의 사진·출입·경비 기록
- 유치권 포기 각서, 하도급 특약
- 압류·가압류 효력 발생일과 점유 선후 자료
검토 절차
01
요건의 확인
점유·견련·변제기·적법성·포기 특약을 표로 정리합니다.
02
보전과의 병행
유치권 행사 요건을 확인하고 채권가압류, 내용증명 최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사건에 맞게 병행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회수를 추진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
